조건만남 유인 강도에 상습 절도 10대 장기 3년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7.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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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속칭 '조건만남'으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친구들과 함께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가 하면 주차된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상습적으로 훔쳐 면허없이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6살 원 모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6세의 소년일 뿐 아니라 정신적 장애와 미성숙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경찰 조사 중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가 하면 일부 피해자의 경우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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