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도내 골프장 내 음식점 5곳이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지난 한달간 도내 골프장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3개 업체는 형사 입건됐고 미표시 2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적발된 주요 거짓표시 품목은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와 두부 콩 등입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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