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용 축하메시지' 현직 조합장 벌금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7.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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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모 지역농협 임원으로 근무할 당시 부하직원으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받아 2018년 3월부터 연말까지 3,400여명에게 생일 축하메시지를 발송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현직 조합장인 송 모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첫 발송시점이 조합장 선거일과 1년이상 떨어져 있고 덕담 수준의 인삿말만 기재한 점으로 볼때 선거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부분은 유죄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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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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