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교통량 감축 계획서 접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7.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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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내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계획서를 다음달 10일까지 접수합니다.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은 다음달부터 1년 동안이며 시설물 소유자는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6개월 이상 감축 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또 3개월에 한번씩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주시는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내년 9월 심의를 거쳐 최대 90% 범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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