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실내체육시설 일반인 이용 제한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1.07.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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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2일)부터 공공 체육시설 이용도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맞춰 사전 예약제를 전제로 개방했던 공공 체육시설을 실내시설의 경우 일반인 이용을 금지합니다.

단 전문체육인이나 전지훈련팀의 훈련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실외 체육시설인 경우에도 50%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도내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제주시 41곳, 서귀포 30곳 등 모두 71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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