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백신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가 백신을 접종한 병.의원 2곳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제주시내 모 의원의 경우 응급 구조사 1명이 150건을, 서귀포지역의 모 의원에서는 역시 응급 구조가 1명이 603건의 불법 백신주사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이들 의료기관 2곳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