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대 인터넷 사기 30대 2년 6월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7.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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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해 5월부터 인터넷 카페에서 인터넷 강의나 물건을 판다고 속여 수십명으로부터 2천 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살 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같은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기각했음에도 다시 범행을 계속한 점, 대부분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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