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자금 마련 위해 예금 횡령 은행 직원 집유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7.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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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서귀포시 모 은행에 근무하면서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100여차례에 걸쳐 고객 예금과 시재금 등 1억 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오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범행 방법이 대범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을 모두 보전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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