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제주도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15일 0시, 그러니까 오늘 자정부터 도내 모든 유흥시설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가 유흥시설 집합금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가 하루사이 14명이 추가되는 등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세의 근원지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동선이 공개된 도내 4개 유흥시설과 관련된 확진자 수는 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흥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제 검사에서 확진된 2명을 포함하면 모두 58명으로 이달 확진자의 34.5%에 이릅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유흥시설 1천356곳입니다.
특별 방역 관리 차원인데 15일 0시부터 도내 모든 유흥시설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종사자와 방문자들의 연쇄 이동에 따른 잠복 감염과 전파 위험이 있고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방역조치가 느슨한 제주로 원정 유흥을 오는 풍선효과까지 고려한 결정이란 설명입니다.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 부대비용까지 구상권 청구도 제기됩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내 확산세의 핵심 지표가 거리두기 3단계 기준까지 올라갔고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면밀히 검토해 격상 여부를 판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유흥시설 집합금지라는 초강수를 둔 가운데 확산세를 막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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