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경찰관 폭행 50대 벌금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7.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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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해 11월 주행중인 택시 안에서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손 모 피고인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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