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의사면허증으로 수억 사기 70대 '실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7.16 10:24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 2017년부터 사채업자를 통해 아들 명의의 가짜 의사면허증을 만든 후 이를 이용해 지인으로부터 4억 1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71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오랜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조한 사문서와 공문서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함으로써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