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이에따라 사적 모임은 이전처럼 4명까지만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 영업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행사와 집회 그리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는 하루에 49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인원 제한 조치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또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은 일반인이나 동호회는 이용할 수 없으며 휘트니스 클럽은 샤워시설 운영이 금지됩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