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항소심도 벌금 90만 원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7.21 12:0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 형을 받은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 왕정옥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송재호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송 의원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발설한 발언이 허위 사실이지만 정도가 강하지 않고 선거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온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도민들에게 마음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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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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