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야간에 음주와 취식 행위가 금지됩니다.
제주시는
이호해수욕장에 피서객이 몰리며
방역이 느슨해짐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오는 26일 밤 10시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백사장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해수욕장 부근 방파제나 야영장 등지로
풍선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호해수욕장에는
하루 평균 4천명 가량이 찾고 있으며,
야간에도 200~300명이
음주와 취식 행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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