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 승선권 구입 '징역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7.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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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 2월 제주항 연안 여객선 터미널 매표소에서 지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승선권을 구입하고 이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판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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