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헤어진 전 연인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피의자를 감시하기 위한 경찰의 조치가 경찰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인 48살 백 모 씨의 자해사건과 관련해 제주동부경찰서장이 소속 경찰관들에게 교대로 유치장에 들어가 백 씨를 집중 관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 내부 통신망에서 경찰관의 인권이 무시됐다며 부적절한 조치라며 반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백 씨의 자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