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아버지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감귤밭을 밭떼기로 구입한 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계좌를 통해 67차례에 걸쳐 판매대금 1억 4천여만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친족간의 신뢰관계를 이용했고 여러차례 범행이 이뤄진 점, 피해금액이 상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