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상담 중에 법원 직원 폭행한 60대 '실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8.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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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 4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민원 상담 중에 법원 직원을 폭행하는가 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66살 양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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