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건축공사 현장에 대리석을 납품하고 있다며 높은 이자를 미끼로 내연녀는 물론 내연녀의 가족이나 지인, 그리고 자신의 사업체 직원 등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아
20억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4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함으로써 범행내용이 매우 파렴치하고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금을 일부 회복했으나 극히 미미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