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해 10월 19일 새벽 제주시내 모 대학교 입구 교차로에서 운전을 하다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지나던 A씨를 치어 도주하고 이어 모 면세점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5살 윤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단 시간 안에 두 번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