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내일(9일)부터 다시 다른 지방산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최근 강원도 고성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제주로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달 27일, 경남과 전남, 전북, 충남 지역의 돼지고기와 부산물.가공제품 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가 다시 2주만에 전면 금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주도는 공항만을 통한 차단방역과 농장단위의 방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