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난동에 경찰 폭행 50대 3년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8.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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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 4월 제주시내 모 영업장에서 술을 마신 채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가 하면 지난해 11월에는
모 단란주점에서 18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역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52살 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업무방해의 범죄전력이 여러차례 있고 현재 누범기간중인점,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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