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한다며 살인" 40대 무기징역 구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8.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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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안덕면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여성 관광객 살인사건 피의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3살 송 모 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관계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것은 용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 송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송 피고인은 지난 5월 숨진 여성과 함께 대구에서 제주도 입도했으며 안덕면 모 숙박업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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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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