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면허도 없이 술을 마친 채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20대 A 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오늘 새벽 (11일) 0시 쯤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면허와 야간 운항 장비도 없이 수상 오토바이를 운항하다가 적발됐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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