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7% 폭리 불법 고리대금업자 2명 적발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8.12 10:20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 대출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상대로
최대 2천147% 고리 대금업을 한 2명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대부업 등의 등록과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5살 A씨와 31살 B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일용직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 주부 등 62명에게
22억 4천여만 원을 빌려주고
2억 1천여만 원의 부당 이자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금 상환일을 30일로 제한한 후
하루가 초과할 때마다 추가로 10만 원의 이자를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