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간 여자친구 감금하고 폭행 40대 징역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8.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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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말다툼을 벌이던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11시간동안 감금하고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방법은 물론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이고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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