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특히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과 유흥시설의 운영, 밤 10시 이후 식당이나 카페 영업,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시설별 핵심방역 수칙의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합니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즉각 과태료 부과나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5월부터 현장점검을 통해 50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