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8)부터 2주간 제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됩니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고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도 밤 10시로 제한됩니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앞으로 어떤 게 달리지는 지 김경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적 모임의 경우 낮 시간대에는 지금처럼 4명까지 만날 수 있지만 저녁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2명으로 제한됩니다.
각종 집회와 행사는 모두 금지됩니다.
다만 결혼식이나 장례식의 경우 현행대로 49명까지 허용됩니다.
종교 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이 기존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줄어들고 최대 99명까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수영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은 면적당 제한 인원을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유지하되 밤 10시가 되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학원이나 영화관, 공연장 역시 밤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되고 상점과 대형마트, PC방의 경우 운영 시간 뿐 아니라 음식 섭취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식당과 카페는 지금처럼 밤 10시까지만 운영하되 그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개 업종은 현행대로 운영 자체가 제한됩니다.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과 홀덤펍, 콜라텍 등은 밤 10시까지 가능했었지만 앞으로 2주 동안은 아예 영업할 수 없습니다.
여름 성수기를 맞이한 숙박시설의 경우 전 객실의 2/3까지만 투숙객을 받을 수 있고, 도내 12개 해수욕장은 조기 폐장돼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실외 체육시설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적용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방문면회가 엄격이 금지됩니다.
방역당국은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