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에 대한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오늘(18일) 오후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측인 녹지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따라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였던
녹지국제병원의
영리병원 개설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선고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