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엇갈린 판결, 개설 못한 이유 '쟁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8.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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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관련 소송 결과가 1.2심에서 엇갈리면서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개월 내에 병원을 개설하지 않은 이유의 타당성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제주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정해진 기간내에 병원을 개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했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개설하지 못한 이유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허가 조건 변경과 인력상황의 변동으로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주도는 녹지측의 행정절차 연기 요청을 거부했고 녹지 나름대로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 정상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번 2심 판결에 따라 제주도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간내에 개설하지 않은 이유의 타당성 판단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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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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