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된 첫 날인 어제(18일)도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첫 날인 어제 다중이용시설 약 370곳을 점검해 위반 업소 2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곳은 영업금지를 위반한 유흥시설과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각각 1곳입니다.
제주도는 이들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밖에 출입자 명부 관리나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한 식당, 카페 등 10곳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했습니다.
제주도는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는 오는 29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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