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900만→500만 원 인하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1.08.20 11:36
6억 원 이상 주택 매매 때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국토부는 9억 원 이상이면 0.9%로 일괄 적용한 수수료율을 9억에서 12억 원까지는 0.5%, 12억부터 15억 원까지는 0.6%, 15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0.7%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억 원에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대 900만 원이었던 중개 수수료가 500만 원 이하로 낮아집니다.

변경된 중개 수수료 인하는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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