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쟁점'…실체적 증거는?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8.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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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신 것 처럼 장기미제 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가 22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공소시효입니다.

게다가 사건이 20년이 지나면서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희박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미지수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경찰은 김 씨를 송환하자 마자 살인 교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살인 교사가 아닌 직접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행 동기가 정치적 연관성이 있는지, 경제적인 다툼인지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시작으로 또 다른 관계자들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재수사가 원만히 이뤄질 지, 또 기소될 지, 최종적으로 유죄가 인정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가장 큰 쟁점은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여부입니다.

김 씨는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생각하고 방송에 자진 출연해 범행 사실을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다른 생각입니다.

종전에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15년.

사건 발생시점이 1999년 11월 5일로 공소시효는 2014년 11월 5일 자정입니다.

문제는 이후 2015년 7월 31일자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겁니다.

단 8개월 차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최소 8개월 이상 해외에 도피했기 때문에 해당 기간 만큼 공소시효 15년에 포함해서는 안 되며 이에 따라 2015년 7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적용된다는 판단입니다.

당장 내일 예정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 지 핵심입니다.

<강경남 / 제주경찰청 강력계장>
"범인의 국외 출입 사항과 관련 판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살인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거 확보 문제도 관건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객관적인 증거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특히 그 사이 주요 수사 대상이 숨져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진술에 의존한 증거는 언제든 번복될 수 있고 법원에서도 크게 인정하지 않고 있어 20년만에 시작된 경찰의 수사력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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