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이 일부 조정돼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한시간 단축됩니다.
제주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일부 조정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도내 식당과 카페의 객장 영업 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까지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편의점에서도 밤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됩니다.
다만 다음주부터 오후 6시 이후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2명을 포함해 4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합니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노래방과 목욕장업, 학원, PC방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2주에 한 번씩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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