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11월 제주시 삼도동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과 관련해 22년만에 살인교사혐의로 검거된 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영욱 부장판사는 55살 김 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김 씨에 대한 신변이 확보됨에 따라 범행동기와 과정을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김 씨를 시작으로 또 다른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 씨는 그동안 캄보디아에서 지내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한 방송사에 출연 후 범행에 관여했다고 진술했고 이후 제주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김 씨를
국내로 송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