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객장 영업 밤 9시까지…사적모임 최대 4명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8.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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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3일)부터 제주도내 식당이나 카페의 객장 영업이 밤 9시로 단축되는 반면 사적모임은 최대 4명까지로 확대됩니다.

특히 오후 6시 이후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인원의 경우 백신 예방접종 완료 2명을 포함할 때만 4명까지 가능합니다.

또 편의점에 대해서도 밤 9시 이후 편의점 내는 물론 야외 테이블에서도 취식이 전면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면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으로 적발될 경우 사업자와 위반개인에 대해 행정처분과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각종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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