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 중 통행로에 차단봉 설치 60대 벌금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8.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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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 2019년 11월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해 온 길이 20m의 도로에 철제 차단봉 3개를 설치해 일반교통방해혐의로 기소된 61살 정 모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 도로의 경우 피고인이 신축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주민들의 통로로 사용되었고 우마의 통행도 가능했던 사실 등으로 미뤄 형법상 '육로'에 해당된다고 판단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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