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강간 후 도주한 50대 '징역 4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08.26 11:42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001년 3월,
서귀포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7살 한 모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장에 있던 휴지 속에서 발견된 DNA가 한 씨의 것이 맞고,
현장에 버리고 간 휴지는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 가능해
증거물로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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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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