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다음달 12일까지 2주 더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고강도 방역조치에도 최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잡히지 않음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음식점과 카페의 밤 9시 이후 매장영업 금지와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명 제한 등의 조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해수욕장 폐장과 함께 계절음식점 영업 중지도 연장돼 사실상 해수욕장 운영은 종료됐습니다.
목욕장업은 다음달 1일부터 정기이용권 발급이 금지되는 등 방역수칙이 강화된 반면 PC방은 30일부터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도록 완화됐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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