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 사건인 이승용변호사 살인사건 피의자인 김 모 씨가 살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김 씨를 국내로 송환한 지난 20일부터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범행 입증에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는 김 씨가 함구하고 있어 밝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쟁점이 되는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해 김 씨가 형사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장기간 해외에 머무른 점을 근거로 공소시효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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