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여전…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8.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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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다음달 12일까지 2주 더 연장됩니다.

그동안 고강도 방역에도 집단감염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점포의 종사자들도 PCR 검사 의무 대상자로 포함됐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는 당초 오는 29일까지 였지만 꺾이지 않는 확산세에 추가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노래연습장과 학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단감염 여파가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주일 하루평균 확진자 수도 32.7명으로 4단계 기준인 27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임태봉 /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
"왜 줄어들지 않는가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델타 바이러스의 감염력입니다. 그리고 7, 8, 9월 3개월 동안 이동량에 정비례해서 확진자가 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식당과 카페 매장 영업은 종전처럼 밤 9시까지로 제한되며 이후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됩니다.

편의점도 동일하게 밤 9시 이후에는 매장 내는 물론 야외 테이블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 실내체육시설이나 학원, 독서실 등도 기존처럼 밤 10시까지는 영업이 가능합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목욕장업 방역 수칙은 더 강화된 반면 PC방인 경우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완화됐습니다.

사적모임은 현행 그대로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로 제한됩니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는 저녁 6시 이후라도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최근 대형마트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규모 점포 종사자들도 PCR 검사 의무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사 대상은 도내 6개소 1천 700여 명으로 2주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수욕장 폐장과 함께 계절음식점 영업 중지도 연장돼 올해 해수욕장 운영은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제주도는 추석 연휴를 고려해 앞으로 2주 동안 적용한 뒤 확산세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이나 완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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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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