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해 다음달부터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총 공사비 5억원 이상, 건축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 3층 도는 높이 12미터 이상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입니다.
이와함께 홈페이지를 개편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불법 하도급을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신고가 발생하면 피해금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계획을 밝힌바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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