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중국인 고용 알선 50대 징역 1년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8.3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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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해 7월부터 불법 체류 중국인 9명의 고용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57살 서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고 짧지 않은 기간에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지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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