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위반 잇따라…음식점 3곳 적발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8.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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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도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어제(30) 다중이용시설 320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사항 3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사항을 보면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에 과태료가 부과됐고 밤 9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은 고발 조치됐습니다.

또 출입자 명부 작성이 미흡한 농어촌민박 1곳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했습니다.

제주도는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된 다음달 12일까지 지속적으로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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