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상담·피해 조사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8.31 11:21
영상닫기
올해 1월 제정된 학생인권조례 후속 조치로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운영됩니다.

교육청은 청사 별관에 센터를 마련하고 학생인권지원단 2명을 상시 배치해 학생 인권 상담과 인권 피해사례 조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인권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맞춤형 학생 인권 정책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