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이용수칙 위반 무더기 적발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9.01 16:56
영상닫기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의 이용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이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수칙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위반사항 283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유형을 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2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 13건, 승차정원 위반 1건 등입니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와 협력해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고 무단방치 민원 해소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