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에 살해" 40대 징역 15년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9.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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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안덕면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여성 관광객 살해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관계를 거절하고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같이 제주로 여행 온 여성 관광객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송 모 피고인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령의 친할머니를 돌보며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오기는 했지만 살인 행위 자체는 어떤 방법으로든 피해회복이 안 되는 중대한 범죄로 만난지 일주일도 안 된 여성을 무참히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유족들이 평생 감내해야 할 고통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송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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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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