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조직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김 모 피고인 등 17명에게
징역 2월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2년, 또는 최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여부와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나 편취한 보험금액을 변제했는지 여부에 따라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