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현직 소방관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소방서 소속 A 소방관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제주시내 모처에서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확인 결과 휴대전화에서 여러 날에 걸쳐 찍은 영상들이 발견됐습니다.
제주소방서는 경찰 조사가 끝나면 A씨에 대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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