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방역수칙…벌초 8명까지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9.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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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지 3주차가 됐지만 방역수칙을 놓고 아직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미취학 아동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는지, 또 벌초는 몇명까지 가능한지 등 궁금한 사안들을 정리했습니다.

최형석 기자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핵심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입니다.

새벽 5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4명까지, 이후에는 2명만 가능합니다.

미취학 아동도 인원수에 포함되고 직계 가족이라도 주소가 다르면 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위반할 경우 개인은 과태료 10만원, 시설은 최고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주소가 같은 직계가족 즉, 함께 사는 가족은 어디든 인원수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동거 가족인 경우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없이 아무런 제약을 받고있지 않습니다.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동거 가족에 대한 증명은 영업주에게도 있고 이용하는 분들한테도 있는데 불편하시겠지만 신분증을 지참하시거나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가셔야 될겁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단 2차 접종을 받았더라도 14일이 지난 다음에야 완료자로 인정됩니다.

특히 백신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완화 조치는 식당과 카페에 한정되며 렌터카나 숙박시설 등 다른 시설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보상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벌초 인원은 가족 벌초는 4명까지, 모둠 벌초는 8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음식물 취식은 금지되고 차량 이동 시에도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시간 제한은 없어 오후 6시 이후에도 벌초를 할 수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족 간 규제가 일부 완화될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제주도는 정부 발표에 따라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고 다음주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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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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